'표현의 자유' 명시한 미 수정헌법 1조도 'IS 쓰나미'에 흔들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2-29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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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일각서 IS 악용 SNS 등 온라인 공간 규제 목소리 커져
법학계 일각서 IS 악용 SNS 등 온라인 공간 규제[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인터넷 공간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온상이 되면서 미국 법학계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IS가 인터넷에 올린 영상과 글이 파리 연쇄 테러,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등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잇단 테러 사건의 용의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IS의 이념 전파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조직원 충원이나 테러 모의 등의 창구로도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9'11 테러를 일으킨 알 카에다의 핵심인물로, 미군의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안와르 알 아울라키'와 관련한 영상과 글의 삭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논란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반(反) 테러 관련 단체인 '극단주의 반대 프로젝트'가 유튜브를 상대로 안와르 알 아울라키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영구적으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법학자들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제기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재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에 가세했다.

한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카스 선스타인 하버드 법대 교수는 지난달 블룸버그 뷰 기고문에서 'IS가 인터넷을 활용해 테러리스트를 육성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시험이 숙성한 만큼 재고를 요구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너 교수는 특히 '즉각적인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유도하는 이념을 전파하는 IS의 능력은 표현의 자유 제약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겠지만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SNS 운영사들에 IS의 선전을 엄중히 단속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IS의 잠재적인 포섭 대상자들이 위험한 사이트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테러 등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인터넷과 같은 공익적 공간에서 추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슬람 등 특정 종교나 신념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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