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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16,785호 및 공동주택 6,745호에 대해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62%, 공동주택가격은 -8.7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이달 28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또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위 열람장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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