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정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03-31 23:03: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합천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합천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6일간 합천사랑상품권의 수요 증가와 발행 확대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합천군은 조폐공사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에서 제공하는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한 뒤,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