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 포함)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730-3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 준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프레스뉴스 / 26.04.0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프레스뉴스 / 26.04.06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농업용 기자재 수급현황 점검 보도자료
프레스뉴스 / 26.04.06

스포츠
KBO, ‘2026년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 참가 가족 모집
프레스뉴스 / 26.04.06

사회
국방부-스타벅스,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Hero 프로그램' 업무...
프레스뉴스 / 26.04.06

사회
외교부, 원유·나프타 공급망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재외공관 화상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