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기·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정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8 2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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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잔여분 100억 원 규모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 2021년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항공 전경(산청군 제공)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육성자금은 2022년도 하반기 잔여분 100억 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면 자격요건 등을 심의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산청군은 최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해 기업 부담 경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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