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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고성군) |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항목은 옥상 방수, 도장, 승강기 보수, 어린이놀이터 교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35개 단지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89개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고성군청 건축개발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단지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5년 이내(보조금 1천만 원 이하 지원 시 3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 담당(055-670-2275)으로 하면 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지난해 많은 공동주택이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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