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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 도의원 (국민의힘, 진주1) |
정 의원은 시설이 단기간에 확충되는 과정에서 운영 주체와 이용 방식, 공공부지 활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시·군별 시설 분포와 운영 여건 차이로 지역 간 이용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원칙과 지원 기준을 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 차원의 파크골프 진흥·지원 기본원칙과 시·군 협력체계,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등을 규정해 파크골프를 공공성을 갖춘 안정적인 생활체육으로 정착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 의원은 경남이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만큼 과도한 신체 부담 없이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파크골프가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경남이 공원·수변 공간 등 야외활동 인프라가 풍부하고, 기후 여건상 사계절 야외 생활체육을 즐기기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진주가 파크골프 발상지로 알려진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이 파크골프의 건전한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돼, 파크골프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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