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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 6,747건, 7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7억42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업종 면허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동 지역은 (1종) 45,000원에서 (5종) 7,500원, 읍·면 지역은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ARS(☎142211)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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