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25km/h 이상, 30kg 이상) 운행금지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는 지난 18일 진주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에 참석해 도·시·군 자전거 정책 실무 담당자들과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과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자전거 이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일부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자전거도로를 사용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 위협과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차마의 통행은 불가하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경남도 내 시·군 자전거정책 실무 담당자들은 진주시 공영자전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모타고를 이용하여 진주남강 자전거도로를 체험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초전공원으로 이동 후 ‘2025 대한민국 정원사업박람회’에 참석하여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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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지난 18일 진주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에 참석해 도·시·군 자전거 정책 실무 담당자들과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과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사진=진주시) |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자전거 이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일부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자전거도로를 사용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 위협과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차마의 통행은 불가하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경남도 내 시·군 자전거정책 실무 담당자들은 진주시 공영자전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모타고를 이용하여 진주남강 자전거도로를 체험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초전공원으로 이동 후 ‘2025 대한민국 정원사업박람회’에 참석하여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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