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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관리비(사진=함양군) |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산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들도 새 기준을 적용해 재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 중 치매 치료 약을 먹는 군민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해당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치매안심센터(☎055-960-5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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