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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 |
2020년 조례 제정, 2022년부터 24만 명 대상 지급 중인 수당은 공익 기능 유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4조 의무(공익교육 이수·공동체 활동 등)는 고령화 현실과 맞지 않아 형식적 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 농어업인·공무원 부담을 완화한다.
서민호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은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어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실효성 없는 교육이나 서약서 제출과 같은 형식적 규정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탁상공론식 행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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