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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 (사진=함양군) |
이번 협약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에 따라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돌봄·복지·의료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으로,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을 우선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기적인 방문 진료와 간호,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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