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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이도항 일원에서 인천해양경찰서와 어촌계 관계자들이 구명조끼 착용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시흥시) |
이번 시연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되고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벨트형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리고 실제 해상에서의 작동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은 오이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이용해 실제 입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복장으로 입수하는 경우와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입수하는 경우 등 다양한 조업 상황을 가정해 구명조끼의 자동 팽창 여부와 부력 유지 성능 등을 단계별로 점검했다.
특히 벨트형 구명조끼는 허리에 착용하는 방식으로 작업 중에도 활동이 편리해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이번 시연에서는 올바른 착용 방법과 실제 성능을 직접 확인하며 조업 중 상시 착용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업인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할 가치”라며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는 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인천해양경찰서와 어촌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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