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월급 환산 시 223만6300원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5 0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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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320원 보다 380원 올라… 민주노총·소공연 이의 불수용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정회된 시간에 위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오르면서 인상률은 3.7%를 기록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당 1만700원의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두 단체가 제기한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시간당 1만700원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최종 고시됐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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