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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포함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부동산·증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돌입한다.
정부가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박 11일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진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도 이어졌다.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관련 정부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발표가 임박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후속 논의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순방 직전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조인 작년 6·27, 10·15 대책에도 이재명 정부 첫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억원 가까이 뛰는 등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든다.
개편안에는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 낸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최근 집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까지 징벌적 정책의 타깃이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거주 기간 공제 한도를 10억원대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공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주 공제 한도를 10억원대로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2024년 걷힌 주택 양도세 2만4816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 채당 평균 공제액은 전국 2억277만원, 서울은 2억4109만원이었다.
징벌적 보유세 성격을 지닌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을 더 매길 방침이다. 세율을 높이는 방식 대신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가 주택일수록 높여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가 자체 시행령 개정을 거쳐 60~100% 범위에서 바꿀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 대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시장 원리에 따른 정책의 기본”이라며 “정부는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지 않고 세수 확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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