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회 개최 장면(사진=합천군)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합천군은 2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효율적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합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이선기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 및 군의회, 인구정책, 교육, 여성·보육, 귀농·귀촌, 주거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합천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심의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합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 심의가 진행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5개년(2022~2026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023년)을 수립해야 한다.
합천군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1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행정, 전문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천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발굴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합천특화자원 기반 창의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미래희망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삶의질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 4개 전략, 12개 실천과제, 23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고, 이번 심의·의결을 거쳐 5월 31일까지 경남도에 제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합천군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 정책 마련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ta75288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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