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와 협력해 사용검사 절차 해결방안 마련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창녕군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부위원장)와 함께 도원아파트 관련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장기 미준공 아파트 사용검사 요청 민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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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은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부위원장)와 함께 도원아파트 관련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사진=창녕군) |
창녕읍 송현리에 위치한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다. 이후 수분양자들이 개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생활상 불편이 지속되자 입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상남도와 창녕군 등 관계기관과의 현지조사 및 협의를 거쳐 합의·조정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사용검사에 필요한 일부 구비서류를 실질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로 인정하는 방안 ▲세대별 토지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 및 민사절차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녕군은 이번 조정을 적극행정 사례로 삼아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성낙인 군수는 “도원아파트 입주민의 오랜 불편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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