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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7일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진주시) |
이번 점검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점검반은 공동주택 공용부와 세대 주변의 화재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적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전기 과부하 발생 여부, 노후·손상된 전선 및 전기설비 관리 상태,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 상태 등을 점검했다.
진주시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적치 금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노후하거나 손상된 전선 교체,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 뽑기, 외출 전 전기·가스 안전 확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생활 속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황인 만큼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을 지속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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