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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은 29일 강양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합천군) |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군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민간 보조사업자는 군금고 금융기관에서만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금융기관 선택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강양새마을금고에서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과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군과 강양새마을금고는 전용계좌의 원활한 개설과 운영에 협력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에도 의미가 있다”며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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