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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창녕사랑상품권’구매한도 9월부터 변경된다(사진=창녕군) |
정책 변경 내용은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하고 선물 받는 한도액을 월 30만 원으로 설정하며,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변경은 상품권을 보유한 회원들의 사용 독려 및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상품권 대리구매와 한 명이 과도하게 선물을 받는 부정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창녕사랑상품권이란 군내 소상공인 지원 및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녕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역 내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학원 등 2천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상품권 정책 변경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군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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