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시행

정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6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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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관내 거주 산모에게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 통영시청 전경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통영시는 지난 15일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 ‧ 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인 산모에게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소급 적용된다.

신청대상인 산모 또는 배우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분증,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급 시기는 5월 초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및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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