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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이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사진=하동군)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하동군은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1일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해 3월에만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부주의이다.
이에 따라 본청 산림녹지과와 13개 읍·면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반은 산림인접지 및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산림 내 화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라며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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