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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합천군) |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측량 신청은 합천군청 민원지적과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baro.lx.or.kr) 또는 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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