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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진주시) |
이번 사업은 혼인 기간 7년 이내(또는 혼인신고 전 1년 이내)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구입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는 매년 조건 충족 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매입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공고란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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