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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업무협약 체결 모습(사진=진주시)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진주시는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진주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등 대내외 경제 여권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진주시에 소재하는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선 할인하고 진주시는 할인된 보험료의 20%(1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 소재 업체의 경우 경남도에서 50%, 진주시에서 20%를 지원받아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500만 원인 경우, 10% 할인된 금액인 450만 원에 대해 경남도에서 225만 원, 진주시에서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실제 기업은 보험료 13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종우 부시장은 “최근 경기종합지수가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할 것이며 신용보증기금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안전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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