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첫 공판…CCTV 증거조사 부분은 제외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30일 공판에서 예정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재판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부분은 재판 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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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프레스뉴스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과)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30일 공판에서 예정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재판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부분은 재판 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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