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남해군은 11월 30일(토)로 종료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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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11월 30일(토)로 종료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남해군) |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된 지원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지급은 1차 지급률 99.17%, 2차 지급률 97.73%를 기록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1·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돼 환불되지 않는다.
남해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식당,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쓸 수 있으니 혜택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꼭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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