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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조합장의 겸업금지 위반 ▲마트 정육점 입점 의혹 ▲산불·수해 구호물품 횡령 의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12일 경남경찰청에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을 고발하고, 농협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창원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창호 조합장이 농협법상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산불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을 부적절하게 유통시키는 등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며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거나 미진할 경우, 중앙회 관계자도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농협중앙회에 특별감사 요청서를 전달하고,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창호 조합장은 지난해 산청군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중앙회의 권고로 사임한 바 있다.
또한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점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하면서 조 조합장과 동업 관계에 있는 인사가 운영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어 산청 산불 및 수해 당시 외부에서 전달된 구호품이 이재민이 아닌 조합 관계자들에게 추석 선물용으로 배포됐다는 사실도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조합장이 사실상 농협을 사유화하고 있다. 조합원과 지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한 감사와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산청군농협 상임감사 후보 A씨를 농협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달 29일 산청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A씨가 상임감사 선거 확정 전인 추석 연휴 기간에 선거 투표권이 있는 이사와 대의원 약 100명에게 2만7000원 상당 홍삼 세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A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상임감사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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