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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과수 4종의 보상 재해 대상은 적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고, 적과 후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공적 보험으로, 보험 가입비의 75~100%를 국비, 도비 및 거창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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