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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포원 관광객(2025)(사진=거창군) |
이번 사업은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거창군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알리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여행업체로, 내·외국인 2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관광지 방문 및 식당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당일 관광객 1인당 5천 원 ▲1박 숙박 시 1인당 1만 원 ▲2박 이상 시 1인당 1만 5천 원이다. 수학여행단은 1인당 5천 원에서 1만 원의 지원금과 기준에 따라 40만 원의 버스 임차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거창군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4,053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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