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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대구함양향우회 노상진 회장 고향사랑기부(사진=함양군) |
이번 기부는 함양의 대표 겨울 축제인 곶감축제 현장에서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평소 타지에서도 고향 함양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향후 쓰이게 될 기금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고액 기부를 통 크게 결정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노 회장은 그간 함양군 장학기금으로 2021년부터 200만 원씩 5년간 총 1,000만 원을 기탁, 함양의 고향 후배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통 큰 기탁을 이어온 바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흑돼지, 황토쌀, 사과 등)을 받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는 개편된 기준에 따라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구간 신설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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