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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 (국민의힘, 창원8) |
이번 조례는 발달 단계에 있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5년마다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는 발달지원의 기본 방향, 목표 설정, 세부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례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발달검사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발달지연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심리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보건소,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강용범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지연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평생 학습과 사회성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보건·의료·복지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 보다 촘촘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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