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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세종시 |
[세종=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징수에 앞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세외수입 총 체납액 규모는 115억 원이다.
시는 체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사업장은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자가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모바일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해 납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부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행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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