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일상생활 지원에 앞장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노인 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은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산모 지원(이용 대상: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성장애인)과 육아 지원(이용 대상: 만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유사 중복서비스 이용 중인 대상자는 이중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이용대상과 지원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한다.
이용 대상은 육아지원 만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는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고, 지원 시간은 생활 지원 월 48시간에서 월72시간으로, 육아 지원은 월 48시간에서 월 12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에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관계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김선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도움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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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노인 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은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산모 지원(이용 대상: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성장애인)과 육아 지원(이용 대상: 만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유사 중복서비스 이용 중인 대상자는 이중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이용대상과 지원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한다.
이용 대상은 육아지원 만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는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고, 지원 시간은 생활 지원 월 48시간에서 월72시간으로, 육아 지원은 월 48시간에서 월 12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에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관계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김선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도움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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