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단속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단원구 내 초등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학교 앞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 CCTV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등굣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지도와 함께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어린이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12만 원(승합차는 13 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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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청 전경(사진=단원구) |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단원구 내 초등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학교 앞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 CCTV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등굣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지도와 함께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어린이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12만 원(승합차는 13 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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