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전경 |
19일 군에 따르면 지원 사업은 직업교육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취업 컨설팅, 취 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이며,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거주하고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영월새일센터(☎033-370-2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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