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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사진=고성군) |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4.58%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31일까지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에게 세금 절감 혜택과 동시에 조기 납부에 따른 징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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