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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홍보 포스터(사진=시흥시) |
불법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도로 배출해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하수관로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제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및 무허가 유통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해 불법 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20% 미만만 배출하는 구조의 제품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행위, 제품을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순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는 하수도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라며 “제품 구매 전 반드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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