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9기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실현,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 받는 건설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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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 모습(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에서 추진하는 51개 사업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임금과 하도급·건설기계·자재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건설현장 하도급 사전컨설팅 강화 등 등 4개 예방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A·E_ZERO’를 실현하는 것이다. ‘A·E_ZERO’에는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겼으며, 우리말로는 ‘아예 제로’로 읽는다.
도와 GH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하수급인, 건설기계 임대업자, 자재 납품업체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발주부터 계약, 시공, 공사대금 지급까지 단계별 체불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경기도는 제도개선 과제 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 등을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와 입찰공고·계약조건 반영, 건설현장 이행관리를 맡는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양 기관이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하도급대금과 노무비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직접지급 체계를 건설기계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확대하는 방안, 현장의 체불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와 모니터링 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했다.
또한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확대하고, 원·하수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사전컨설팅도 강화하는 방안도 다뤘다.
도와 GH는 정기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불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를 넘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민선 9기 경기도의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조성과 연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며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민선 9기의 공정한 노동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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