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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 조합원들이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의 책임을 경영진에 묻겠다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오후 3시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한 차례 정회한 뒤 오후 7시 30분께부터 회의를 재개해 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해왔다.
이날 2차 조정에서도 성과급 보상 구조와 RSU 산입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 역시 파업 찬성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된 상태인 만큼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카카오 본사는 2차 조정 이전 이미 파업 찬성투표를 진행했고 찬성으로 가결된 만큼 이날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내달 파업 예정이다"라면서 "구체적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쟁의 찬반투표가 이미 가결돼 별도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본사 차원의 파업이 단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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