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의원 정수 조정…법정 기한 내 의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8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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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8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을 법정 기한 내에 마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처리를 위해 당초 연간 회기 일정에는 없던 임시회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도의회 연간 회기는 기존 9회에서 10회로, 회의 일수는 126일에서 127일로 조정됐다.
도의회는 이번 안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지방선거 관련 행정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혼란을 최소화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33회 임시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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