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수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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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광교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며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하였으며, 이 결과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유지도 하고 있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당부드리며,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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