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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단속 모습(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해 1년간 고액체납자·폐업법인 소유차량 현장단속을 통해 총 231대의 자동차를 적발해 5억6,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구청 소속 체납징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본청 징수과체납기동팀에 통합 배치해 체계적인 단속조를 편성·운영하며 총 7차례에 걸친 기동팀 전 직원 일제단속과 단속조별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해 보다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쳤다.
새벽·주간·야간 등 시간대별,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별, 경찰서·도 광역체납기동팀 및 안산도시공사 합동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을 추적해 ▲120대 차량 번호판 영치 ▲25대 인도명령 및 현장 봉인점유 ▲86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구청별 총 6회에 걸친 자동차 공매를 통해 강제 견인한 아우디, 벤츠 등 총 74대의 차량을 4억8,544만원에 매각하고, 이 중 2억1,901만원을 배분받아 즉시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올해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과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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