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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사진=거창군) |
이번 야간 영치는 기존 주간 단속과 병행해,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낮 시간대에는 차량 이용이 많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단속에 어려웠던 만큼, 야간 영치를 통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이 있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는 차량이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군은 관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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