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인 "2차범죄 악용 가능성… 위자료 증액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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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유출에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쿠팡카(쿠팡 배송트럭)가 주차돼 있는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337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이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인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수천명을 넘어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일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피해자 16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까지 약 40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위임계약서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송에 합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향도 700여명의 위임을 받아 5일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날 30여명과 함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정식 집단소송이 아니다. 개별 원고들이 각자 위임계약을 맺고 한 소장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인원에게만 적용된다. 3370만명 전체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각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정식 집단소송이 가능한 분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 제도가 있지만 집단분쟁조정은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법적 효력이 없고 단체소송은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과거 개별 소송에서는 법원의 ‘1인당 10만원’ 배상 공식이 반복됐다. 2016년 인터파크 사건(1030만명)은 5년 후 1인당 10만원, 지난해 모두투어 사건(306만명)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에 그쳤다. 다만 최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통해 30만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SK가 이를 거부했다.
소송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참여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각 법무법인을 통한 개별·집단법조계에서는 "과거 판례 흐름상 배상액은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산상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회사 측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 중대한 특수성이 있어 인정돼 온 위자료 액수보다 증액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해킹 공격이 아닌, 피고(쿠팡)의 기본적인 내부 통제 실패 및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직원이 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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