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지역 내 전체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고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군청 누리집 공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2월 21일까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기획예산처, 혜택이 커진 '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27개 ...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전북교육청 유정기 권한대행, 방학 중 유아 돌봄 현장 점검·격려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양평군, ‘2026년 용문면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0

국회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도민 체감 정책으로 의회 책임 다 할 것”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AI주도시대,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의 미래’ 특별 ...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