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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거창군 |
군은 지난해부터 거창경찰서와 전동킥보드 업체(알파카, 지쿠, 디어)의 합동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올해 2월에는 충남 천안시와 대구광역시의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 조정(25km/h → 20km/h), ▲군‧경찰‧업체 간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특별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동킥보드 주차존 지정 등 제도적 정비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76건(자진처리 70건, 견인 6건)의 위반 사례를 조치하며 군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2주간 집중 단속기간에는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 업체에 자진 이동 처리 명령을 부여하고, 1시간 이내 미조치 시 즉각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관련 신고는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940-384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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