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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진=함양군) |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등이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수준, 대외 신용도, 생산 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상표‘더함양’사용을 승인한다.
공동상표 승인 기간은 1년이며,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연장 승인을 신청하면 1년간 연장된다.
또한, 공동상표 승인 생산자 단체는 2025년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장 박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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