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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진=거창군) |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령별 신체 구조와 상황을 고려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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