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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수확(사진=함양군) |
특히 올해는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협 및 유통법인을 통한 계약물량 외에도 상당량의 비계약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계약 물량의 경우 일부 농가가 상인과의 구두계약이나 무담보 외상거래를 통해 양파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거래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함양군은 거래 물량,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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